자주 묻는 질문 - KJ법률사무소 이혼전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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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압류 및 이행명령 등 강력한 법적 강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회사 급여에서 양육비를 먼저 공제하고 본인에게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 압류나 감치 처분(유치장 구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반성 여부),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의 유책성이 클수록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처벌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위자료 인정 액수가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거나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첫 단추인 답변서부터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혼인 생활 동안 가사 노동, 육아, 경제적 내조 등을 통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유지 및 증식에 기여(기여도)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상 혼인 기간이 3~5년 이상만 되어도 일정 부분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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