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KJ법률사무소 이혼전담센터
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기여도 #특유재산 #공동재산

업무분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며, 민법 제839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며, '누구의 명의인가'보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01 분할 대상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1
유동 자산 및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
2
미래의 자산
이혼 당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적립된 퇴직금과 공무원·국민연금.
3
채무(빚)
공동의 주거 마련이나 생활비를 위해 빌린 돈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도박이나 유흥비 등 개인적 채무는 제외)
4
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가사 노동 포함)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기여도의 결정

법원은 산술적인 공식 대신,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구분 주요 고려 요소
직접적 기여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자금 출연 규모
간접적 기여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및 외조
기타 요소 혼인 기간, 각자의 연령 및 직업, 이혼 후의 자립 능력
케이제이 인사이트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최대 50% 내외)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03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1
재산 산정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매깁니다. 다만, 별거 이후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 등은 별도로 고려됩니다.
2
상대방의 재산 은닉 대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계좌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와의 관계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외도, 폭행 등)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정당한 자기 몫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잘못을 저지른 쪽)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배우자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재산분할은 입증의 싸움입니다 ”

특유재산의 분할 포함 여부,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의 가치 입증, 상대방의 은닉 재산 파악 등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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