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며, 민법 제839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며, '누구의 명의인가'보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법원은 산술적인 공식 대신,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
| 직접적 기여 |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자금 출연 규모 |
| 간접적 기여 |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및 외조 |
| 기타 요소 | 혼인 기간, 각자의 연령 및 직업, 이혼 후의 자립 능력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최대 50% 내외)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