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유책사유)을 제공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상대방의 법적 책임(잘못)을 묻는 과정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유책사유)을 제공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상대방의 법적 책임(잘못)을 묻는 과정입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산식 대신 아래 요소를 종합하여 기여도 대신 '유책 정도'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
| 유책 정도 | 부정행위의 기간 및 수위, 폭행의 횟수와 상해 정도 |
| 혼인 및 가족 관계 | 혼인 기간의 길이, 자녀 유무 및 연령 |
| 상대방의 상태 |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지위 |
| 실무적 범위 |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매우 중대한 경우 5,000만 원 내외) |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므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쌍방 과실'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액수가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