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 이하를 근거로 하며,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의사를 우선하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배분됩니다. 상속은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하는 것이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상속의 시작점(개시)은 법적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결정되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눕니다.
배우자가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분할합니다. (예: 자녀 1 : 배우자 1.5)
상속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3대 핵심 소송 분야입니다.
| 핵심 쟁점 | 상세 내용 |
|---|---|
| 기여분 청구 |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더 요구하는 권리 |
| 유류분 반환 청구 |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식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1/2~1/3)를 보장받는 권리 |
| 상속재산 분할협의 |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과정으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함 |